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모바일메뉴 닫기

홈페이지 메뉴 경로

학사

2025학년도 1학기 학업점검 의무대상자 및 1학년 학사경고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5학년도 1학기 학업점검 의무대상자 및 1학년 학사경고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5학년도 1학기 학업점검 의무대상자 및 1학년 학사경고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
분류 공통
작성자 교학부 등록일 2025-07-14 조회 3455
첨부 hwp 붙임 1. [학업점검의무대상자용] 학업계획서(양식)_본인 작성.hwp
hwp 붙임 2. [1학년_학사경고자용] 전공 재교육 운영 계획서(양식)_학부(과) 작성.hwp
hwp 붙임 3. [1학년 학사경고자용] 전공 재교육 운영 결과보고서(양식)_학부(과) 작성.hwp

「2025학년도 1학기 학업점검 의무대상자 및 1학년 학사경고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업계획서 제출 및 재교육 이수를 통해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제한학점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제38조의2(학사경고) 

※ 제38조의2(학사경고)

① 매학기 학사경고 등급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에게 통보한다. 단, 학점부족으로 인하여 졸업이 유보된 자로 9학기 이상 등록하는 자는 제외한다.

 

 

 

평점평균

등급

비고

1.75~2.00

학업점검 의무대상자

 

1.75미만

학사경고 대상자

 

 

② 학업점검 의무대상자의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대상자가 학업계획서를 교학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사경고 대상자는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의 학사상담과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상담 프로그램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해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학사경고 대상자의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학년에 한하여 학사경고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대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학업계획서 제출 및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 변경사항

구분

제출 및 이수사항

변경사항

운영부서

비고

학업점검 의무대상자

(1.75~2.00)

학업계획서 제출 시

수강신청학점 변경

[15학점 → 19학점]

소속

학부(과)

희망자에 한함

학사경고자

(1.75 미만)

1학년

재교육프로그램 참여 시

수강신청학점 변경

[15학점 → 19학점]

지도교수 상담 및

학습법 상담 프로그램 이수 시

수강신청 가능

교수학습

지원센터

(041-730-5128)

수강신청을 위해

필수이수

2~4학년

지도교수 상담 및

학습법 상담 프로그램 이수 시

수강신청 가능

 

※ 학사경고자 재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1학년에 한하여 운영(학칙 제38조의2 제④항)

 

붙임 1. [학업점검의무대상자용] 학업계획서(양식)_본인 작성 1부.

     2. [1학년_학사경고자용] 전공 재교육 운영 계획서(양식)_학부(과) 작성 1부.

     3. [1학년 학사경고자용] 전공 재교육 운영 결과보고서(양식)_학부(과) 작성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