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28) [법제처] 2022년도 법제처 대변인실 공무직 근로자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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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통 | |||||||||||||||||||||||||||||||||||||||
작성자 | 취창업지원센터 | 등록일 | 2022-10-19 | 조회 | 554 | |||||||||||||||||||||||||||||||||||
첨부 | ||||||||||||||||||||||||||||||||||||||||
□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 ☞ 위 항목(가항~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지원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요건 ❍ 직무 관련분야(사진촬영, 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 사진촬영·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자격증: 사진기능사, GTQ 1∼2급 등 사진촬영·편집 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 우대요건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 고용형태: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최초로 근무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 적용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 ~ 13:00) ❍ 근무시작일: 2022. 11. 28. (월) ※ 근무시작일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보 수: 월 급여 1,914,440원(세전) / 급식비 140,000원(상여금 등 별도) ❍ 근무부서: 법제처 대변인실 ❍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가. 시험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시 나. 1차 서류시험 ❍ 공고된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다. 2차 면접시험 ❍ 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통해 기본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성실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 채용포기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추가 결정
❍ 접수기간 : 2022. 10. 18.(화) ~ 10. 28.(금) 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mzze96@korea.kr)으로만 접수 ※ 10. 28.(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양식 등은 취창업지원센터 담당자(042-600-1680)에게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