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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입영

재학생 입영연기

  1. 1 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후 재학(휴학 포함)중인 학생
  2. 2 학교별 제한연령(나이계산 : 당해연도 – 출생연도)

    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입영 연기대상 학교별 제한연령을 설명합니다.
    구분 대학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4년제 과정 의과대학 2년제 과정 2년 초과 과정 의학과 박사과정
    나이 24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3. 3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음
    • 학교에서 매년 3월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 직권 연기처분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방병무청에 재학(휴학)증명서 제출
  4. 4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생 입영신청

  1. 1 신청대상 :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체재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2. 2 신청시기 : 병무청 홈페이지 별도 공지
  3. 3 신청방법 : 병무청「병무민원포털」에서 인터넷 신청
  4. 4 재학생 입영원 취소 및 변경
    •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소 가능하며, 재학생입영원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입영희망시기 변경 가능
    • 신청시기
      • 취소신청: 소집일 전일까지
      • 변경신청: 소집통지 전까지
    • 신청방법 : 병무청「병무민원포털」에서 인터넷 신청
    • 유의사항 : 정해진 소집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이 취소하면 2개월 경과 후 다시 재학생 입영신청 가능

학적변동자 처리

  1. 1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퇴학ㆍ제적 등 학적사항 변동이 있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연기 해소 후 병역의무 부과함
  2. 2 학적변동 사유
    • 퇴학ㆍ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을 계속 입영연기 대상)
    • 전학 및 편입학 :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 담당부서 : 예비군대대
  • 연락처 : 041-730-5157
  • 최종수정일 : 2025-06-10 08:45